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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이란?

by 한공부 2022. 11. 9.

기존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 구조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 그리고 차열 30분 이상을 말합니다.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을 말합니다. 갑종방화문 중에 차열 30분 이상의 기능을 요구하는 곳은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입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4층 이상인 층인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갑종방화문으로서 30분 이상의 차열성늘이 있어야 대피공간에서 최소 30분 이상을 실내의 화염으로 견딜 수 있어서 소방대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방화문의 구분 방법이 바뀜

2021.8.78 이후로 건축법 시행령 제 64조 개정으로 방화문은 갑종 및 을종방화문에서 60분+, 60분, 30분 방화문으로 나위고 있습니다. 사실 갑종 및 을종 방화문이라는 용어를 일반 사람들이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적용해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방화문을 설치해야하는 장소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하는 곳(60분 방화문)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설치대상입니다. 방화구획,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기계실 출입문, 특별피난계단 전실,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 기계실, 전기실의 출입문

을종방화문 설치 가능한 곳 (30분 방화문)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 다중이용업소의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의 출입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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