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 구조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 그리고 차열 30분 이상을 말합니다.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을 말합니다. 갑종방화문 중에 차열 30분 이상의 기능을 요구하는 곳은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입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4층 이상인 층인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갑종방화문으로서 30분 이상의 차열성늘이 있어야 대피공간에서 최소 30분 이상을 실내의 화염으로 견딜 수 있어서 소방대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방화문의 구분 방법이 바뀜
2021.8.78 이후로 건축법 시행령 제 64조 개정으로 방화문은 갑종 및 을종방화문에서 60분+, 60분, 30분 방화문으로 나위고 있습니다. 사실 갑종 및 을종 방화문이라는 용어를 일반 사람들이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적용해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방화문을 설치해야하는 장소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하는 곳(60분 방화문)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설치대상입니다. 방화구획,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기계실 출입문, 특별피난계단 전실,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 기계실, 전기실의 출입문
을종방화문 설치 가능한 곳 (30분 방화문)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 다중이용업소의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의 출입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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