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8월부터 방화문 품질인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건축물 방화문, 방화셔터는 화재성능 시험을 통해 시험에 합격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제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건축 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제품 성능 확인 결과, 방화문에서는 25.8%의 불량률 발생하여 건축자재 화재안전 성능기준 강화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성능시험 시에는 고품질의 자재를 제출하나 시험 합격 후 품질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서 성능이 미달하는 자재를 생산하여 공급되는 자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란
제품의 성능시험(시험기관)과 업체의 제조품질관리능력평가(품질인정기관건설기술연구원)을 모두 합격한 자재에 대해서만 품질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품질인정기관은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 상태 확인을 위해서 매년 제조공장 등을 불시 점검하는 등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성능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품질인정을 또 받아야 할까!?
품질인정제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제도 시행일 2021.08.07 이전에 받은 성적서 같은 경유는 성적서 유효기간까지는 대체 가능하나 만료된 이후에는 품질인정서가 필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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