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 공부입니다.
집을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부동산에 기본적인 공부는 필수 같은데요. 저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 똑똑하게 되어서 사기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금번은 집한건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동주택이 주택의 분류를 위한 개념이라면 집합건물은 건물의 권리관계 공시(등기)를 위한 개념입니다. 집합건물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법 제1조를 보면 집합건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되어 각각 소유자가 있는 것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즉 각 호수별로 주인을 다르게 해서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 바로 집합건물입니다.
2. 구분소유권이란!?
구분소유권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각 건물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101동 101호에 제가 살고 있다면 101호에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각 호실은 그 구조와 이용의 측면에서 독립적인 건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101호 구분소유권을 제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전유부분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유부분"은 등기부상에 표시하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건축대장이나 분양에서는 "전용면적"이라고 합니다.
4.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방, 거실, 화장실, 주방, 현관 등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면적이라고 하면 이행하기 쉽습니다. 단, 발코니 면적은 제외됩니다. 이 전용면적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 등기에 기재되는 등기면적입니다.
5. 주거공용면적
전용면적 외에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면적을 주거공용면적(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공급면적이 있다면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공용면적
아파트 전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기계실, 설비실 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아파트 구입 시 계약면적은 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됩니다.
7. 서비스면적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면적 등을 말합니다. 이 면적은 평면이나 구조별로 다르게 배정됩니다. 또한 발코니 면적이 넓을수록 확장 시 실사용면적이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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